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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건설현장에서 다년간 안전관리자로서 재직하면서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기술인력과 최신장비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윤과 직결될 수 있는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안전관리 기술 및 교육을 제시·지도하여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시 제재사항

  • 법 제 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경우 1차 : 1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300만원
  • 법 제 7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 1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300만원

위탁대상

  • 총 공사금액 1억 이상 ~ 60억 미만인 건설공사
  •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업무절차

  • STEP 01

    기술지도 계약 요청

  • STEP 02

    문의 및 상담

  • STEP 03

    계약 체결 (발주자)

  • STEP 04

    고용노동부 전산 보고

  • STEP 05

    담당자 사업장 방문

  • STEP 06

    보고서 작성
    (50억 이상 시, 분기 1회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결과보고서 송부

  • STEP 07

    다음 회차 기술지도 사업장 방문 시,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확인

  • STEP 08

    기술지도 완료

  • STEP 09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