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수행절차
위험성 평가실시
- 사업주 교육
- 평가담당자 교육
인정 신청
- 해당 사업주
- 인정신청서 제출
인정심성
(현장 심사)
- 지역본부 / 지도원 (인정심사원)
- 현장방문 심사
인정심사 위원회 심의 · 의결
- 지역본부 / 지도원 (인정심사원)
- 서류 심사
인정결정 및 인정서 발급
사후관리
- 인정 사업장의 10%
- 매년마다
재인정
- 인정 유효기간
만료 시 -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
인정기준 미달 시
불안정 결정 및 통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