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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업무와 관련된 불안전한 환경과
그 소속직원의 불안전한 행동을 관리감독하여, 산업재해예방 감소를 목적으로 함.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한다.
  • 과태료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 50만원  /  2차 : 250만원  /  3차 : 500만원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

대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기타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