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출대상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기한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안전보건대장 작성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5조 (산업재해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과태료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지침 (2019.05)* 공공기관 2019년 6월 1일 이후 설계입찰공고 건설공사부터 선 시행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2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3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4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관급자재+사급자재
위험성 평가 작성 및 인정 컨설팅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각 분야별(건축, 토목의 설계 및 시공)
안전관련 전문가(기술사 포함)들 다수 보유 -
수많은 자문 이력으로
노하우 추적 -
전국 지회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빠른 대응 -
안전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사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실시 사유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업무내용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실시방법
위험성 평가실시
- 사업주 교육
- 평가담당자 교육
인정 신청
- 해당 사업주
- 인정신청서 제출
인정심성
(현장 심사)
- 지역본부 / 지도원 (인정심사원)
- 현장방문 심사
인정심사 위원회 심의 · 의결
- 지역본부 / 지도원 (인정심사원)
- 서류 심사
인정결정 및 인정서 발급
사후관리
- 인정 사업장의 10%
- 매년마다
재인정
- 인정 유효기간
만료 시 -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
불안정 결정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