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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계획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전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항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1,2종 시설물 외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4항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 제2항 후단에 따른 검토 결과 구분의 기준, 승인 절차 및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제5항 및 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제98조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로 본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  2. 비계 설치계획  /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제1항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